안녕하세요 트래블월렛입니다.
트래블월렛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트래블페이 이용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약관 : 트래블월렛 트래블페이
2.
시행일 : 2023.04.07
3.
대상고객 : 트래블월렛 트래블페이 이용에 동의한 고객
4.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5.
약관변경 주요내용
•
제4조 (이용약관의 변경)
•
제6조 (발급)
•
제9조 (충전)
변경 전·후 대비표 (트래블페이 이용약관)
현행 | 개정 | 비고 |
제4조 (이용약관의 변경)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제4조 (이용약관의 변경)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약관 변경시 이용자 고지 및 통지의무 조항 추가
이용자 이의제기 시 통지사실 확인 관련 조항 추가 |
제6조 (발급)
① 카드는 만 17세 이상 내국민인 거주자에게 발급합니다. | 제6조 (발급)
① 카드는 만 17세 이상 내국민인 거주자와 외국인 등록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및 은행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발급합니다. | 카드 발급 대상 변경 |
제9조 (충전)
① 하나의 카드에 여러 종류의 통화(USD, JPY, EUR, AUD, HKD, SGD, THB, VND, CNY, PHP, MYR, IDR, GBP, CAD, TWD)가 충전 가능합니다. | 제9조 (충전)
① 하나의 카드에 여러 종류의 통화(USD, JPY, EUR, AUD, HKD, SGD, THB, VND, CNY, PHP, MYR, IDR, GBP, CAD, TWD NOK, NZD, DKK, MXN, MNT, BRL, SEK, CHF, AED, ISK, CZK, QAR, HRK, PEN, PLN, HUF, TRY, EGP, KHR, INR, LAK, ZAR, KES)가 충전 가능합니다.
| 충전 가능한 통화 추가 |
트래블페이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1.01.14 | 트래블페이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3.04.07 | 변경된 약관시행일 반영 |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거부 의사 표시(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트래블월렛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뢰 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